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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기준 및 위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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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기준 및 위반 차량 단속

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2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즉,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잘 이해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안전과 교통의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가능한 차로를 차종과 운행 목적에 따라 지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1970년 12월 26일 지정차로제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1999년 5월 30일 화물차 규제완화를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2000년 6월 1일 화물차와 버스의 과속 및 난폭운행이 증가하며 다시 부활한 뒤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다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통행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기준
<출처 : 한국도로공사>

편도 2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 가능한 차로입니다. 즉,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앞차량을 앞지르기할 경우에만 1차선을 이용할 수 있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바로 2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1차로가 왼쪽차로(2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이용하는 차로이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지정차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차로는 앞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고 추월이 끝나면 바로 왼쪽차로로 넘어와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편도 2차로 도로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편도 3차로의 경우에는 차종별로 운행가능한 차로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차량은 오른쪽 차량(3차로 이상)으로만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행 가능한 차량이 지정되어 있지만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승용차는 특수차량 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차량은 승용차 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안되니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벌칙」

  1. 법칙금 :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2. 벌점 : 10점
  3. 과태료 : 승합차 및 대형차 6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 범칙금 :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무인단속장브 등을 통해 단속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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