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어느 날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일정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최후에는 면허가 조건부로 취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적성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운전자의 신체·정신적 조건이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를 받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2. 기간
①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갱신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1.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그리고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컬러사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여권용 규격(3.5 X 4.5cm)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원본), 신청서 및 위임장(신청인 작성), 신청이 면허증)원본)이 필요합니다.
2. 신청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단, 강남경찰서 제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제1종보통 면허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① 온라인(인터넷 접수)
온라인을 통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건강검진내역서는 건강보험공간 자료 조회를 통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진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고 난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② 방문
- 운전면허시험장 : 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7~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
4. 수수료
- 일반면허증(국문 13,000원 /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국문 18,000원 / 영문 20,000원)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으로부터 1년 초과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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