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지식

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반응형

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 1가 발생한 지 약 3년여 만에 엔더믹을 선언함으로써 일생생활이 회복이 되었으며,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지만 아직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도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실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도는 유급휴가비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을 신청하고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성실 격리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산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이 동시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동일 격리기간 내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 지원 지급 대상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거나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참여자(5일)로 등록을 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으로서,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대상이 되며, 이 역시 생활지원비를 해당 자가 받지 않아야 지원이 됩니다.

 

만일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이 되어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제제부가금(최대 5배) 까지 부과가 되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1.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 URL 설문지 내에서 격리참여를 'Y'로 선택
  2. 전화(거주지 관할 보건소)
  3.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 비용 신청이 가능 **

        ☞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였다고 자동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님
             (격리 격리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 신청)

코로나 격리 지원 신청 절차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이용>

「생활 지원 내용」

코로나 19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에 참여를 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나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15만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격리자가 3인 이상이더라고 지원금은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사업장에서 제공한 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최대 5일 이내에서 일일 최대 4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을 하여야 하며, 기간이 넘을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본 중위소독 100%)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이 되어 발표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격리 지원을 하고 성실 격리 이행을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