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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항목과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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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운행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검사들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정기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배너

운행을 하는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다양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수수료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 한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자동차의 안전도, 배출가스 및 소음등에 대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1. 검사 대상

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2.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배출가스 그리고 소음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해당하는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도 검사에서는 동일성확인, 제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 장치, 창유리,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시야확보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
<출처 :&nbsp;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자동차 종류별 소음허용기준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재검사 기간

만일 정기검사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 제항 제1호 ~제19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정기검사기간 전 도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3.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류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 중형  승합자동차 및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연령에 따라서도 검사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중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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