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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과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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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 기간

운행하는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이 종합검사와 정기검사가 다소 헷갈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합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작성한 정기검사와 비교하여 보시면 차이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항하는 자동차가 받아야하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자동차 검사의 항목 중 하나인 정기검사의 검사 대상 차량, 검사 기준, 검사항목 및 검사 유효기간 등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 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2. 검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검사항목 및 방법

종합 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등록지역과 차령 기준에 따라 검사시행 유무가 결정이 되며,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출처 : TS한국교통공단]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는 전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며, 인천,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해 종합검사 대상이 적용됩니다.

4. 재검사 기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5. 대상 기준 및 유효 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 기간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종류와 차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또 다시 비사업용과 사업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2년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1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중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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