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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유치원 교육 일수와 출석 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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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일수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교육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일수의 산정과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해당 유치원에 문의를 하면 자세하겠지만 교육일수를 이해하시면 자녀들의 출석일수를 관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계획은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에는 세부 지원 내용과 지원절차 그리고 지원금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유아학비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수

교육일수는 유아학비의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로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일수인 수업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일수 관련 법령(유야교육법 시행령)
<츄야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교육일수 충족 조건」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결석으로 인하여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석일수 산정

유아가 유치원의 규칙에 따라서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아가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도 결석일수와 합산하게 되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의 경우에는 결석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학적 : 교육 학교에 비치하는 학생에 관한 기록(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성적, 입학, 졸업 등 기재)

교육일수 인정

「휴일」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교육 일수) 산정 기준
<출처 : 교육부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휴일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하나 휴일 전후에 모두 결석을 한 경우에는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평일에 출석을 한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되며, 매 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에 따라 교육일수 인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특례」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아가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은 교육일수에 포함됩니다.

 

  1.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또는 법정감염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도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미세먼지의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을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이 폐쇄되거나 등원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등)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하여 경기나 경연대회에 참가하거나, 교외체험 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6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의 경조사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유치원의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8.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가 최대 30일 이내)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조사 및 해당 일수
<출처&nbsp;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련지침>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중인 하나인 교육일수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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