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교육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일수의 산정과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해당 유치원에 문의를 하면 자세하겠지만 교육일수를 이해하시면 자녀들의 출석일수를 관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계획은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에는 세부 지원 내용과 지원절차 그리고 지원금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유아학비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수
교육일수는 유아학비의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로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일수인 수업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일수 충족 조건」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결석으로 인하여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석일수 산정
유아가 유치원의 규칙에 따라서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아가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도 결석일수와 합산하게 되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의 경우에는 결석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학적 : 교육 학교에 비치하는 학생에 관한 기록(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성적, 입학, 졸업 등 기재)
교육일수 인정
「휴일」

휴일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하나 휴일 전후에 모두 결석을 한 경우에는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평일에 출석을 한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되며, 매 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에 따라 교육일수 인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특례」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아가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은 교육일수에 포함됩니다.
-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또는 법정감염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도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미세먼지의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을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이 폐쇄되거나 등원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등)
-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하여 경기나 경연대회에 참가하거나, 교외체험 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6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경조사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유치원의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가 최대 30일 이내)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중인 하나인 교육일수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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