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지식

자동차 검사 종류와 비용

반응형

자동차 검사 종류와 비용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주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 검사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 적압여부와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교통사고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로부터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차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 종류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인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등록 시 실시하는 신규검사, 튜닝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 검사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

자동차 검사 종류 별 수수료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의 규모(크기, 배기량, 탑승정원, 무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경형 17,000 에서 대형 2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종합검사는 종류에 따라 부하검사는 경형 48,000원에서 대형 65,000원, 무부하 검사는 경형 34,000원에서 대형 49,000원, 배출면제의 경우 경형 15,000원에서 대형 26,000원 범위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택시미터 사용검정, 이륜차 검사 등은 자동차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자동차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률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일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만 해당이 되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수수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는 향·제동 장치 등 기기 및 육안검사, 배출가스검사(CO, HC, NOx, 매연),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등 동일성 확인,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확인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중고차 거래 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행거리확인·검사이력 정보·검사결과 공표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도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는 우선 동일성 확인, 전자센서 진단 등을 시행하는 ① 관능검사를 시작으로하여, 앞·뒤 바퀴 정렬, 제동력, 속도계 등을 검사하는 ② ABS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③ 하체검사, ④ 전조등 검사, ⑤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한 후 ⑥ 검사결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알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