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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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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024년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실업상태이거나 미취업상태인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와 함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진로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지원 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지원 규모 : 약 20,000명

청년수당은 우선 금전적 지원으로서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202년도에는 비금전적 지원으로서 청년수당으로 취업 등에 성공한 지난 참여자를 멘토로 위촉하는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체크카드만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체크카드는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호텔, 주점 및 귀금속 판매 등의 약 50여 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전 사용가능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신청 자격」

  •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 미취업 청년 혹은 단기근로(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청년
  • 최종학력 졸업(중·고교, 대학, 대학원)

청년 수당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에게 지원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은 단기근로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의 졸업 상태이어야 하며, 저소득층 청년(중위소득 150%이하)을 우선하여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재학 또는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사업(2017년~2023년)에 참여하였던 청년은 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을 지원받을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복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년 수당 신청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자격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과 동시에 이미 지원 받은 지원금의 환수가 이우러이질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화면
[청면몽땅정보통 홈페이지 화면]

 

20424년 청년수당 신청은 3월 11일 10시부터 3월 18일 16시까지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졸업일자 등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여야 하며,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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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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