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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가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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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가능 국가

요즘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유여행을 할 경우 현지에서 이동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혹은 우버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현지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허용해 주는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고 어떠한 국가에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일컫습니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49년 비에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 영문·국제·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59])
  • 사진 1장(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 3.5cm X 4.5cm)
  • 신분증

만일 신청인이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1. 발급하려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2. 발급하려는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외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며, 만일 국내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가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기간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 또는 해당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므로 해외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 등을 통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제운전면허증 상 영문 이름의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다를 경우 또는 국제운전허증과 여권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국가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을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국가(제네바 협약 체결 국가)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효력, 운전가능국가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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