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지나친 야외활동은 온열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가 발령 시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 주의보와 폭염경보의 기준과 이에 따른 행동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요령을 숙지하면 한여름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폭염 특보」
1. 폭염 주의보
폭염 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 특보입니다.
2.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 특보입니다.
「폭염 행동요령」
1. 일반 가정
-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자제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
- 창문이 닫힌 자동차에서 장시간 대기 금지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 (천천히) 섭취
2. 직장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 야외 행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 자제
- 점심시간에 10~15분 정도의 낮잠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을 가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을 개방
- 실외 작업장의 경우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및 취약시간(오후 2~5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 적극 시행
3. 학교
-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 학사일정 조정(단축수업, 휴교 등)
- 식중독 주의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을 가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을 개방
- 야외활동(체육활동 및 소풍 등) 자제
「온열질환 별 대처요령」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다양한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열사병의 경우 치사율이 높아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온열질환의 증상과 각 질환에 대한 대처방법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폭염예보가 있을 경우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준비하고 정전이나 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생수 및 생활용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도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고 더위 취약시간(오후 2시~5시)에는 실외 작업을 지양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폭염특보(주의보 및 경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그리고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크기와 강도 (10) | 2023.06.22 |
---|---|
여름철 장마 예상 기간과 강수량 (18) | 2023.06.19 |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 및 할인 (10) | 2023.05.17 |
고속도로 통행 요금 산정 기준과 통행료 수납 (10) | 2023.04.17 |
하이패스 이용과 단말기 지원금 혜택 받기 (1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