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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식

고속도로 통행 요금 산정 기준과 통행료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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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기준과 통행료 수납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통행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통행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산정 기준과 통행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주는 제도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이해하고 그 제도의 기준에 맞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통행료를 조금이나마 줄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행요금제도

도로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수 시설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로는 무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사업비만으로는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통행요금을 수납하여 투지바를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료도로제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편의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이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사용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료도로입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일반 유류도로에도 통행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 산정기준

구분 폐쇄식 개방식
기본
요금
900원 720원
요금
산정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차종 별 km 당 주행요금) 기본요금 + (요금소 별 최단이용거리 X 차종 별 km 당 주행요금)

고속도로의 통행료금은  영업소의 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폐쇄식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에 따라 통행요금이 산정되며, 개방식의 경우에는 요금소 별 최단이용거리와 차종 별 km당 주행요금으로 통행요금이 산정됩니다. 단, 2차로 구간만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이 50% 할인됩니다.

  • 폐쇄식 : 나들목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도로의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벗어날 때 출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 개방식 : 도로 위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도로를 통과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회수하는 방식
  • km 당 주행요금 단가 : 1종 - 44.3원 / 2종 - 45.2원 / 3종 - 47.0원 / 4종 - 62.9원 / 5종 - 74.4원
    (2차로는 50% 할인, 6차로 이상은 20% 할증)

[차종 구분]

차종 구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차종은 1종부터 5종까지 있으며, 1종 소형차로서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경형자동차가 해당되며, 2종은 중형차로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가가 해당되고 3종은 대형차로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가 해당됩니다. 대형화물차인 4종은 3축 대형화물차, 특수화물차인 5종은 4축 이상의 특수화물차가 해당됩니다. 

승용차승합차

통행료 수납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진·출입하는 차량의 종류와 주행거리 등이 정보를 전자 장비로 감지하여 통행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요금수납시스템(Toll Collection System, TCS)에 의해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금수납시스템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폭, 바퀴 간의 거리, 축수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종류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높이도 함께 감지하여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의 수취가 편리한 최적의 장소에서 통행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출구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권 확인기라는 전자장비를 통하여 통행권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기록용의 읽어 요금을 수납하고 있으며, 통행권 없이 요금소를 지날 때 요금을 수납하는 방식에서는 차량 정보를 감지하여 이 정보에 따라 통행료를 수납게 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산정 기준과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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