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부모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부에서 새 학기를 맞아 수립한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진방안이 시행된다면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자녀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VID-19 팬더믹이 엔더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학교는 전면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는 등 일상생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각종 안전사고 역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 폭력 없는 학교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예방 및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추진합니다.
「학교 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 폭력을 조기에 감지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하는 한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 합니다.
1) 신속한 대응
학교, 경찰 그리고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새 학기 교내 취약지역과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학교 폭력 신고·상담 전화(117)'를 홍보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대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학교 주변의 학생 안전을 확보합니다.
2) 가해학생 조치 강화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하나인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삭제 요건을 강화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계부처와 유관기간이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업을 강화하고, 3월에 시행되는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에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 수업과 등·하굣길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불법촬영 근절」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체계를 '적발 중심'에서 학교가 주도하는 '예방 중심'의 학교 맞춤형으로 전환하며, 간편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수단을 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 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의 개방 공간에는 블록 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합니다.
* (간편점검기기) : 몰카 탐재 앱,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PVC) 탐지 필름 등
2. 사고 없는 학교
안전점검, 대피훈련, 시설 보완,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학교 시설 안전」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과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한편, 중대 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별도 집중 관리를 추진합니다.
또한, 소방서와 합동하여 기숙사 야간 화재대비,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피로 점검 등의 화재·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특수학교(25년)와 초·중등학교 기숙사(26년) 모든 층에 스프링 클러 설치를 추진 합니다.
「어린이 통학료 안전」
통학료의 안전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학로 등 학교 인접 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활용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보도 설치 공간을 확보합니다.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
재난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교 화재, 지진 등 실제 위기 상황과 비슷한 훈련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습 중심의 재난안전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시행합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여 응급 상황을 대비합니다.
3. 건강한 학교
학교 방역체계를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현실화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COVID-19 후유증 등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확대 및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학교 방역체계 현실화」
개학 전 새 학기를 대비하여 학교 방역인력 전담인력 확보와 방역용품 지원 등 방역자원을 확충하고, 학교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하여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교육청을 주관으로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개학 후에는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는 개편을 하되 기본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 합니다.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전문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방문 지원을 시행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에 대한 진료·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가이드·매뉴얼 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심리지원 또한 확대합니다.
4.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설문조사, 교사 간담회 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으로 하는 고시를 신설하는 한편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도 강화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복지안전망으로 기존 114개에서 156개로 확대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회복지직력을 신설하고 교육청에 임기제로 사회복지공무원 49명을 임용하는 등 전문이력을 배치 합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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