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 1가 발생한 지 약 3년여 만에 엔더믹을 선언함으로써 일생생활이 회복이 되었으며,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지만 아직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도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실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도는 유급휴가비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을 신청하고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성실 격리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산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